'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영업익 공유·단체구성권 보장 등 자구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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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공정위와 협의해 자구안 마련2016년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남양유업이 최종 자구안을 마련했다. 자구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영업이익의 일부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 대리점과 계약 변경 시 사전 동의· 수수료율 업계 평균 보장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잠정동의 의결안(자구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대리점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해당 의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제시한 잠정동의 의결안에는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남양유업은 해마다 시장조사기관 혹은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기로 했다.아울러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생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고, 남양유업은 이를 사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의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리점 협의회의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를 마련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하는 방안도 의결안에 담겼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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