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알 지갑' 직장인의 연말정산…환급 받으려 신용카드 사용해 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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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5% “연말정산 환급 기대”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에게 혜택이 많은 카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연말정산 어려워’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417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8%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 17.8%,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것 같다’ 7.4%로 나타났다.직장인 10명 중 7명은 ‘유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했다(70.3%)’고 밝혔다. 이어 ‘연금/청약 등의 보험 상품 가입(15.6%)’, ‘소득액이 더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이전(7%)’, ‘종교/자선단체 등의 기부금 납부(5%)’, ‘없다(1.9%)’ 순이었다.
‘연말정산에 대한 느낌’을 묻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어렵다(52.5%)’라고 답했다. ‘쉽다’라는 의견이 22.8%로 뒤를 이었고 ‘매우 어렵다’ 16.1%, ‘매우 쉽다’ 8.6%였다.
직장인 절반은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묻는 말에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연말정산을 처리해주는 부서나 인원이 따로 있다(49.4%)’고 답했다. ‘개인이 알아서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뒤를 이었고 ‘해당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맡긴다(8.6%)’,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0.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고 있을까.응답자의 82.5%가 ‘인터넷 검색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찾는다’고 답했고 ‘직장 동료나 주변 지인’ 15.1%, ‘언론보도 기사’ 1.7%, ‘은행 및 증권사 방문을 통해’ 0.2%였다.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줄어드는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고 세금 자체를 깎아준다. 한 해 받는 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문화비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에서 빼준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 해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금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은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췄다.
줄어든 혜택도 있다.지난해 2월 이후 신용카드로 산 면세품이나 새 차는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특히 각종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돌려받으면 고의가 아니라도 환급금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