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주식 투자자·부동산 임대업자도 '증세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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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양도세 대상 확대정부의 증세 타깃에는 거액 주식 투자자와 부동산 임대업자도 포함됐다. 굳이 따지면 이 역시 고소득층이다.
매도 물량 쏟아져 시장 혼란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年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상장회사 주식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매매차익의 22.0~27.5%(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을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또다시 대폭 하향 조정된다. 3억원 이하 투자자는 아무리 많은 차익을 거둬도 거래세(매매금액의 0.25%)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는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에 대한 증세’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주식투자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방안을 넣으면서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증권가에선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은 사실상 ‘불로소득’이라는 정부 철학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제는 급격하게 이뤄진 대주주 대상 확대로 자본시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월간 순매도액(3조8275억원)은 2012년 8월 이후 7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유 주식 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 양도세 적용 대상에서 빠지려는 투자자들이 앞다퉈 내다판 여파였다. 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올해 4월이지만, 대주주 여부는 직전 연도 주주명부 폐쇄일(2019년 12월 26일) 주식 보유 금액으로 결정된다.증권가에선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정책에 대해 “‘단타족’에 비해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란 지적을 내놓는다. 수시로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족은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에 매도하고 폐쇄일 당일에만 매수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반면 단기 재료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따지는 장기투자자는 특정 종목을 오랜 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도 대폭 오른다. 작년까지는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내야 한다.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빌려주거나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자칫 자산시장 위축을 부를 수 있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로 자산가의 자금이 증시에서 빠지면 결과적으로 소액 투자자의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