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학부모 돈으로 생활비 쓰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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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치원비, 사적용도로 사용하면 벌금이나 징역
비리유치원의 '간판갈이'도 제한될 전망
전날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유치원 3법 원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뿌정비리 사태 이후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에 가로막혀 합의가 되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이후 330일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담겼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유치원 3법 통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도 없게 된다. 일명 '셀프징계'를 막기 위한 취지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어,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 회계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은 원아 모집도 어려울 전망이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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