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혐의' 원유철 오늘(14일) 1심 선고…검찰, 8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 위반
2018년 1월 불구속으로 기소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소재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하고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원 의원은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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