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증거 중요…압수수색 크게 늘어날듯
입력
수정
지면A31
'피의자 진술조서 증거능력 제한'한 수사권조정 법안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형사사법 체계가 66년 만에 크게 바뀌면서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진술보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재판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자백 위한 강압수사 줄듯
재판 장기화 가능성 커져
진술의존 뇌물수사 위축되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피의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만 앞으론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수사에서 진술증거가 최우선시됐다면 앞으로의 수사 방식은 압수수색 등에 따른 물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기관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늘릴 것으로도 예측된다.
다만 뇌물사건, 목격자가 없는 살인사건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수사 공백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피신조서를 대체할 수단에 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나 수사관이 요점만 정리하는 형태인 현재의 피신조서 대신 피의자의 모든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또는 조사 녹취록 전문 등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피의자 신문을 담당한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방식 등도 제기된다.반면 검사가 피의자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압적인 수사를 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됐다. 수사기관이 피신조서의 대안으로 녹화 영상물을 활용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도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의 영상녹화 평균 실시율은 14.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공판에서 피신조서를 부인하면 사건 관계자들을 법정에 불러 처음부터 그들의 주장과 답변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급증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그래도 ‘늑장재판’ 비판을 받는 형사 재판부가 이 같은 변화를 감당할 만한 물적, 인적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