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로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타인 명의로 후원금 지급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 불법수수"
재판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민과 지역 주민께 죄송"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또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