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정착단계…"환자 알권리 위해 확대"
입력
수정
환자 3명 중 2명꼴로 촬영에 동의경기도 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에 대해 환자 3명 중 2명 정도가 촬영에 동의하고 있어서다.
아직 촬영 녹화사본 요청한 사례는 없어
경기도 "제도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4239건 중 67%(2850건)에 대해 환자 동의로 CCTV 촬영과 녹화가 진행됐다.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처음으로 도입할 당시, 한 달간 촬영 동의율은 54%였다. 이를 고려하면 13%포인트 가량 높아진 셈이다.
지난 1년3개월간 촬영 동의율을 진료과별로 따지면 다음과 같다.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각 72%, 정형외과·치과 각 66%, 안과 53%, 비뇨의학과 51% 등이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71%), 파주병원과 포천병원 각 65%, 이천병원(54%), 의정부병원(47%) 등이었다.
다만, 수술실 CCTV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촬영 녹화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 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앞으로 경기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도 CCTV를 확대 설치했다. 아울러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한 곳당 3000만원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수술실 CCTV 설치의 민간 확산을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알 권리 충족과 인권 보호는 물론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관계를 회복해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수술 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는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확대 설치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