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조직 개편 자율성 확대…긴급대응반 전 부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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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 발표…"현안에 빠르게 대처"앞으로 중앙부처가 독자적으로 내부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증원이 필요 없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없이도 국장급 조직인 정책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과(課) 조직을 통폐합할 수 있게 된다.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부처 내 '긴급대응반'도 전 부처로 확대하고 부처 내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은 내년 일부를 재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14일 발표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주요 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각 부처가 조직개편을 할 때 정부조직관리를 맡은 행안부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부처가 현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하지만 앞으로 증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처 장관 책임 아래 조직을 보다 자유롭게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정책관 명칭을 변경하거나 A정책관 소관 기능을 B정책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기능조정, 과 단위 조직을 통폐합하는 경우, 기존의 과 조직을 대체해 새로운 과를 만드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처 권한과 기능분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室)·국(局) 단위의 기능을 바꾸거나 기구·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행안부·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3개월 안팎에 이르던 사전협의 기간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축하도록 했다.부처 차원에서 긴급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조직인 '긴급대응반'은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
긴급대응반은 현재 산업부(일본 수출규제 대응)와 국토교통부(버스업계 주52시간 시행 대응), 외교부(미·중갈등 대응) 등 8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18개 부처로, 내년에는 위원회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부처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부서운영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증원·기구신설에 이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 운영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부처에서 절감할 수 있는 재원 항목을 10개에서 13개로 늘리고 현재 정원의 5%인 인력 증원 한도도 정원의 7%로 높인다.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매년 각 부처 인원의 1%를 불필요한 기능에서 신규기능이나 보강이 필요한 기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신설된 기구나 인력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신설기구·신규인력 성과 평가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성과를 진단한다.
행안부는 올해 1분기 안으로 조직관리 혁신방안에 필요한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직신설·증원 시 부처 간 협의기간 단축 등 일부는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으로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해 현안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부처 내 '긴급대응반'도 전 부처로 확대하고 부처 내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은 내년 일부를 재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14일 발표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주요 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각 부처가 조직개편을 할 때 정부조직관리를 맡은 행안부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부처가 현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하지만 앞으로 증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처 장관 책임 아래 조직을 보다 자유롭게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정책관 명칭을 변경하거나 A정책관 소관 기능을 B정책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기능조정, 과 단위 조직을 통폐합하는 경우, 기존의 과 조직을 대체해 새로운 과를 만드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처 권한과 기능분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室)·국(局) 단위의 기능을 바꾸거나 기구·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행안부·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3개월 안팎에 이르던 사전협의 기간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축하도록 했다.부처 차원에서 긴급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조직인 '긴급대응반'은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
긴급대응반은 현재 산업부(일본 수출규제 대응)와 국토교통부(버스업계 주52시간 시행 대응), 외교부(미·중갈등 대응) 등 8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18개 부처로, 내년에는 위원회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부처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부서운영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증원·기구신설에 이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 운영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부처에서 절감할 수 있는 재원 항목을 10개에서 13개로 늘리고 현재 정원의 5%인 인력 증원 한도도 정원의 7%로 높인다.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매년 각 부처 인원의 1%를 불필요한 기능에서 신규기능이나 보강이 필요한 기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신설된 기구나 인력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신설기구·신규인력 성과 평가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성과를 진단한다.
행안부는 올해 1분기 안으로 조직관리 혁신방안에 필요한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직신설·증원 시 부처 간 협의기간 단축 등 일부는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으로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해 현안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