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 발족… 정부, 데이터3법 후속책 마련 속도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넓힌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가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고 후속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발족했다. 최동학 스마트제조산업협회 부회장 등 제조, 표준, 통상, 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개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통계·연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가속화되면 데이터의 수집·공유·거래 등 산업지능화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포럼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기술개발(R&D), 디자인, 조달, 유통, 마케팅 등 공급망(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산업부는 올해 1642억원을 투입해 업종별 데이터 공급·연계, 디지털 통상과 국제표준화 관련 정책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산업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럼을 정례화해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산업지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