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먹는 쌀에 침·소변…인도네시아인 가정부 징역형
입력
수정
싱가포르 법원, 가정부 '나쁜 행동'과 절도 유죄 판단
싱가포르에서 고용주 가족이 먹는 쌀과 식수에 침과 소변을 섞은 인도네시아인 가정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콤파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인도네시아인 가정부 다이애나(30·여)에게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과 7주를 각각 선고했다.
다이애나는 2017년부터 싱가포르에서 A씨 가족 6명을 위해 입주 가정부로 일하던 중 작년 8월께 자신의 침과 소변은 물론 생리혈을 쌀과 식수에 섞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주 가족은 이를 모르고 이물질이 섞인 쌀과 식수를 소비했다. 다이애나는 또 2017년 8월∼2018년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고용주의 금고문을 몰래 열어 총 1만3천 달러(1천500만원)를 훔친 뒤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다이애나는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뒤 "인도네시아에 중병을 앓는 아이와 어머니가 있고, 부양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양국 모두에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다이애나가 왜 이물질을 섞는 행동을 했는지 범행동기와 지난해 발각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작년 9월에는 싱가포르 법원이 아기 분유에 세제를 섞은 또 다른 인도네시아인 가정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이 사건 역시 화제가 됐다. 해당 가정부는 자신이 일하는 싱가포르인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먹을 분유 캔에 세제 가루를 섞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고용주 가족이 먹는 쌀과 식수에 침과 소변을 섞은 인도네시아인 가정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콤파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인도네시아인 가정부 다이애나(30·여)에게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과 7주를 각각 선고했다.
다이애나는 2017년부터 싱가포르에서 A씨 가족 6명을 위해 입주 가정부로 일하던 중 작년 8월께 자신의 침과 소변은 물론 생리혈을 쌀과 식수에 섞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주 가족은 이를 모르고 이물질이 섞인 쌀과 식수를 소비했다. 다이애나는 또 2017년 8월∼2018년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고용주의 금고문을 몰래 열어 총 1만3천 달러(1천500만원)를 훔친 뒤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다이애나는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뒤 "인도네시아에 중병을 앓는 아이와 어머니가 있고, 부양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양국 모두에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다이애나가 왜 이물질을 섞는 행동을 했는지 범행동기와 지난해 발각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작년 9월에는 싱가포르 법원이 아기 분유에 세제를 섞은 또 다른 인도네시아인 가정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이 사건 역시 화제가 됐다. 해당 가정부는 자신이 일하는 싱가포르인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먹을 분유 캔에 세제 가루를 섞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