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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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앞으로 일부 맹견 품종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또 동물을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입양시 의무교육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맹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일부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과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다.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 또는 안락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견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쉽게 사고파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 구매자에게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관련 처벌도 한층 세진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동물 유기 제재 수위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높인다. 동물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이후 동물 소유권을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 동물 장묘 방식에 강(强)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을 추가하기로 했다.동물실험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꾼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