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 추진…"선관위도 동감"

심재철, 선관위 사무총장 불러 '비례정당 불허' 엄중 항의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것과 관련, 가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을 국회 원내대표실로 불러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지난해 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사실상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지적이다. 심 원내대표는 "교내 선거운동 방지 관련 입법을 해서 학교 현장이 더는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 관련 자료를 달라"고 박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박 사무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고 심 원내대표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심 원내대표가 전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박 사무총장에게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박 사무총장은 "그럴 가능성은 예상했다"고 답했다.

이에 "알고 있었으면 문제가 된다고 경고하지 그랬냐"고 따졌지만, 박 사무총장은 침묵했다는 게 심 원내대표의 전언이다.

전날 선관위가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예전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안 된다고 하니 곧바로 불허 입장을 결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우리는 엄정하게 했고,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사무총장은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묻자 "당에서 설명해 드릴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