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권 대통령에게 있다는 文, 후보 시절엔 "검찰 인사 관여 악습 고치겠다" 공약

대선후보 시절 발언 스스로 부정한 문 대통령
검찰 인사위 중립성 확보 국정과제 넣기도
야권 "공약 어기고 노골적인 수사방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해 "수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무부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검찰총장에게) 보여 줘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말한 초법적인 권한, 지위를 (검찰이)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도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권력 개입을 배제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야권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과거 공약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잘라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에선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이 13일 실명으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정 과장은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