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자 등 182만명, 2월10일까지 수입액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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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면세 사업자에 안내문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도 신고”
국세청은 16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를 직접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해외 주택 포함)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다. 소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 방식으로 계산한다.
3주택 이상자는 전세 보증금을 일정한 월세 수입으로 환산(간주 임대료)해 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소형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1년까지 주택 수에서 빼준다.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납부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별도 신고해야 한다. 작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이달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액의 0.2%를 가산세로 물 수 있다.대신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정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수입의 60%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기본 공제액도 400만원으로 확대(등록하지 않으면 200만원)된다. 또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누진율 6~42%)와 분리과세(14%)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