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타다' 변종 '벅시' 등장…택시업계 시끌시끌(종합)

택시업계 "공유경제? 혁신적인 모빌리티? 불법 콜택시에 불과"
카리스국보 "타다와 다른 대형택시…국토부 적법 유권해석 받아"
부산택시업계가 종합 물류 기업인 카리스국보가 부산에 법인을 설립하는 '벅시'를 '타다'와 같은 유사 택시 서비스 업체로 규정하고 반대에 나섰다. 이에 벅시 측은 "벅시는 타다와는 전혀 다른 회사"라며 반박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부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타다의 일란성 쌍둥이 벅시 부산 설립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불법적인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앱 하나 개발해서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고 요금 일부를 챙기는 것이 무슨 공유경제이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냐"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검찰이 타다 관계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타다의 일란성 쌍둥이나 다름없는 벅시 부산법인 설립이 추진된다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벅시 측은 "벅시를 설립하는 것은 중형과 모범택시가 주류인 부산 택시 시장에 대형택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타다와 같은 유사 택시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적법한 서비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부산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고 벅시를 만든 만큼 부산 택시업계와 곧 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종합 물류 기업인 카리스국보는 본사 부산 이전 방침과 함께 올해 1분기에 자본금 30억∼50억원 규모로 설립되는 벅시 부산법인을 만들어 택시 사업자와 렌터카를 이용한 11∼15인승 대형 승합 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