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몰래 요금 변경 NO…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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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약관 시정한국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강요했던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요구를 받고 약관을 개정했다.
"한국 소비자 권리 제도적 보장"
넷플릭스는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 효력 발생 △회원계정 종료 ·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계정 해킹 등 회원 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 이전 등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15일 글로벌 OTT 사업자 넷플릭스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약관에선 해킹 관련 책임에 대해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등 사유도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또 넷플릭스가 요금, 멤버십 내용을 변경할 땐 회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한 것으로 향후 국내 OTT 약관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000만명,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OTTT 사업자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회원만 약 200만명에 이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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