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장 관리하며 인건비 가로챈 교수 '벌금 2천만원'

법원 "1억여원 받아 일부 사용…피해복구 제대로 안 돼"
학생에게 줘야 할 연구 인건비 일부를 멋대로 가로챈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역 한 대학 계약직 교수 A(51)씨는 외부 기관 의뢰로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맡아두고 있다가 학생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임의로 출금한 뒤 일부만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7월부터 2년 6개월여간 A씨가 연구 의뢰기관에 청구한 학생 인건비는 1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청구한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이 학생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자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