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랑 놀면 인생 고장나" 초등학생 제자에 폭언하고 왕따 조장한 교사…2심서 감형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은 원심 깨고 벌금 500만 원
재판부 "초범인 점 고려"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 모습.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 3학년 아이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 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구제불능", "바보 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안다", "애정결핍이라 이상한 짓 한다",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씨는 급기야 "쟤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난다"며 반 학생들에게 피해 아동과 어울리지 말라는 발언도 했다. 최 씨의 이런 행위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을 보호해야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녹취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최 씨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