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놓고 법무부·검찰 각각 실무 추진단 앞다퉈 발족(종합)
입력
수정
공수처·수사권조정 법안 이행 실무기구…각론 놓고 '힘겨루기'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각각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후속 조치를 수행할 기구를 각각 발족시켰다.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두 제도의 도입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실무 추진 기구를 세우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발견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는 조항의 세부적 내용,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을 때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의 운영 세칙 등 두 제도는 각론에서도 쟁점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1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개혁입법 추진단 발족을 알렸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 유지로 역할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입법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대검도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킨다고 발표했다.
대검 역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게 된다.
설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검찰 후속 인사 이후 실무팀 인선을 완료한 뒤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됐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나 판사,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전담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비리를 발견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는 조항의 세부적 내용,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을 때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의 운영 세칙 등 두 제도는 각론에서도 쟁점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1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개혁입법 추진단 발족을 알렸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 유지로 역할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입법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대검도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킨다고 발표했다.
대검 역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게 된다.
설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검찰 후속 인사 이후 실무팀 인선을 완료한 뒤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됐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앞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나 판사, 검사 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전담해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