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절차상 문제 있다"…진보인사들도 잇달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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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진중권에 이어진보성향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검찰 고위급 인사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원고지 75장 분량의 글로 15일 정면 반박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에 이어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았던 양홍석 변호사도 이날 사의를 밝히며 정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전성인·양홍석도 가세
전 "검찰총장의 '항명' 아닌
추 장관의 '검찰패싱' 맞다"
전 교수는 이날 김 회계사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검찰청법 규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준수한 것은 아니었다”며 “검찰 인사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 아니라 추 장관의 ‘검찰 패싱’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청와대와 문 대통령 측근을 수사 지휘해온 간부급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법무부의 검찰 인사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다.전 교수는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는 추 장관 발언에 대해 “검찰청법 34조(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에 나온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표현을 장관이 보유한 ‘의견제출 명령권’으로 해석한 후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인 임명 제청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에 더 가깝다”며 추 장관의 해석은 2003년 검찰청법 34조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권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며 전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총장의 주장(법무부가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전례를 봤을 때 윤 총장 주장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전달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김 회계사에 이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양 변호사, 전 교수 등 대표적 진보인사들이 ‘조국 사태’와 이번 검찰 인사를 계기로 점차 현 정권 지지세력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