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의 운명은?…대법, 오늘(16일) 선고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유죄 나올까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보도개입 혐의
1심 의원직 상실형·2심 벌금형 감형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2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에 대해 항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 편성에 간섭하고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게 하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며 "이 의원은 범행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과 행위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 원 감형 판결을 내렸다.당초 이 의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던 뒤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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