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해봐서 고통 안다던 최승호 MBC 사장, 취임 2년 만에 19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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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해고 후 복직한 인사에게 보복징계"해고자 출신인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 후 2년 만에 19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은 부당해고 후 재판 끝에 최근 복직한 인사에게 정직 6개월도 부과했다.
"임신 여기자에 교육 강요해 유산"
"최 사장 취임 후 놀라운 일들 벌어져"
MBC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해고를 당해봐서 그 고통을 잘 안다던 최승호 사장이 또다시 피 묻은 징계의 칼을 휘둘렀다"면서 "최승호 사장은 2년 남짓한 재임 기간에 이미 19명에게 20번의 해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부당해고됐다 재판 끝에 복직한 인사에게 다음 등급 징계인 정직 6개월을 부과했다. 회사측이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은 아예 포기해 복직이 확정된 뒤 채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비판했다.노조는 "이 인사는 이미 1년여의 해고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해고자 출신임을 내세우는 최승호 사장이 꼭 그렇게 같은 사람에게 또 한 번 일할 곳을 잃고 긴 법정투쟁을 벌이도록 내몰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취재기자로 입사한 여기자에게 영상편집 업무를 하라며 교육을 강요했다. 임신 상태였던 이 여기자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태아에게 해롭지 않도록 강제 교육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며칠 뒤 태아가 죽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책임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김OO 부장은 지난 연말 우수상과 함께 거액의 상금까지 받았다.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뒤 MBC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승호 사장은 지난 1986년 MBC에 PD로 입사해 'PD수첩'의 대표 PD로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검사와 스폰서' 등을 제작했다. 이후 2012년 파업으로 해고된 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다. 2017년 12월부터 MBC 사장을 맡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