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운명은…내일 1심 선고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의 유무죄가 곧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으로 탈락 대상이었는데도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또한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KT 부정 채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종전의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이 재판부는 작년 10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이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친인척 11명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당시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당시 이 전 회장이 다른 사안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어서 소환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자신은 딸의 이력서를 KT에 전달한 적이 없으며, KT 경영진이 딸의 채용과 관련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 전 회장 역시 "2012년 당시 야당 의원이 나에게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닌데, 그것을 무마해준 의원에게 뭔가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