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황운하 출석요구

전산서버서 김기현 수사 경찰관들 이메일·메신저 기록 확보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에 자료 임의제출 또는 거부 사유 서면 요청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김기현(61)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 전산서버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이첩과 이후 울산경찰청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이메일,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추출해 압수했다.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됐고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검찰은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지를 지난달 24일 압수수색해 경찰청과 보고·지시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청 안에 있는 통합전산센터 서버에도 원격 접속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검찰은 다음 주께 중간간부·평검사 인사에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실무 책임자를 포함해 수사팀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등 선거공약 설계를 지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영장에 '본건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 압수대상으로 기재돼 넘겨줄 자료를 특정할 수 없고, 당일 추가로 제시한 상세목록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같은 내용의 영장으로 지난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도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영장 집행에 앞서 청와대의 송 시장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20여 가지의 목록을 제시하고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거부당했다.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영장 집행에 협조하거나,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명확한 의사와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황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황 전 청장에게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출석일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적었다.그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전날 경찰에 사직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