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차익 기부 소명부터…" 민주당, 김의겸 자격검증 심사 보류

부동산 매각 차익 기부 소명 안 해 심사 보류
김의겸 "선거법 저촉 우려"
선관위 "기부해도 문제없다"
군산 출마 선언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예비후보 자격 검증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 검증위는 16일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의 부동산 매각과 기부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김 전 대변인은 출마에 앞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매각했다.

지난 2018년 7월 25억 7000만 원에 매입한 건물은 지난 2019년 12월 34억 5000만 원에 매각됐다. 김 전 대변인은 1년 5개월 사이에 8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김 전 대변인은 시세 차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은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논란이 되지 않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하겠다.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했다.반면 선관위는 선거 기간이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해석을 내놔 논란이 됐다.

현재 김 전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한 군산에는 같은 당 소속 신영대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이 선거 전 부동산 매각 차액을 기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