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연구실 점거 서울대생 징계 논란…학생들 반발

지난해 서문과 A교수 파면 요구하며 한달 농성…"무단점거 성립 안 돼"
지난해 제자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 사건이 당시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연구실을 점거했던 학생대표의 징계로 이어져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당국은 전 학생대표자에 대한 부당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2일 당시 인문대 학생회장이던 이수빈 씨 등은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던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그의 연구실을 점거했다.

연구실을 학생 자치공간으로 바꿔 A 교수 파면 때까지 농성하려던 이들은 이후 대학본부와 합의해 약 한 달 만에 연구실을 나왔다. 특위는 "인문대가 연구실 무단점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최근 전 인문대 학생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면서 "A 교수 해임 결정이 내려지고 넉 달이 지나 갑작스럽게 징계 절차 진행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서어서문학과 학과장은 A 교수 개인 컴퓨터를 미리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점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무단점거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도형 특위 공동운영위원장은 "A 교수 사건은 인문대 학생 모두와 연관된 사건으로, 학생들은 민주적 결정에 따라 연구실 점거를 결의했다"면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던 학생대표를 징계하려면 우리 모두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A 교수가 직위 해제된 상황이라 점거로 인한 충돌 가능성이나 학교의 행정적 손실이 없었다며 "안전한 공동체를 향한 학생들의 투쟁을 처벌하는 것은 앞으로 학생들에게서 권력형 범죄의 처벌과 반성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하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와 동행하면서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해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