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직업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 개념'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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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열려기술 발전과 직업 다양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아진 점을 고려해 기존의 노동자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1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최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술과 노동의 변화, 그리고 노동권' 토론회에서 "노동권을 확장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임금 노동자란 생산수단이 없어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했다.
또 사용자에게 고용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새로운 직업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사용자-노동자 관계를 벗어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택배기사나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대리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대표적이다.
이들 중 일부는 형식적인 고용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기존 노동자와 다르다.그럼에도, 자신의 노동 대가로 살아가며 자본에 종속된 관계라는 점은 전통적인 임금 노동자와 같다고 장 소장은 설명했다.
장 소장은 "달라진 환경에 맞게 노동자 개념은 물론 사용자의 개념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고용이나 종속적 여부를 떠나 모든 노동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로 노동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장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임금 노동자란 생산수단이 없어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했다.
또 사용자에게 고용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새로운 직업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사용자-노동자 관계를 벗어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택배기사나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대리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대표적이다.
이들 중 일부는 형식적인 고용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기존 노동자와 다르다.그럼에도, 자신의 노동 대가로 살아가며 자본에 종속된 관계라는 점은 전통적인 임금 노동자와 같다고 장 소장은 설명했다.
장 소장은 "달라진 환경에 맞게 노동자 개념은 물론 사용자의 개념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고용이나 종속적 여부를 떠나 모든 노동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로 노동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