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15억 대출금지"…반시장주의 노출한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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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규제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같은 규제가 시장 경제에 어긋난다, 위헌 아니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집값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서울 집값에 통제선을 그었습니다.대출 한도를 제한(9억 원 이상분 LTV 20%)하는 `9억 원 선`과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5억 원 선`입니다.
가격 기준을 세워 이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거래를 묶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일정 가격(15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완전 금지하는 조치`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일입니다.주택가격을 통제하려는 분위기는 올해들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14일)에서 "일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집값이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원활한 거래로 형성돼야 할 주택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 통제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셈입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청와대 참모들도 주택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한 때 시장의 큰 반발을 낳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허가제`란 말그대로 집을 사고 팔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참여정부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에 휩싸여 철회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2·16 대책의 집값 통제선, 문 대통령의 집값 원상복귀 발언, 청와대 참모의 매매허가제 모두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정현 / 변호사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매매허가제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요. 아무리 37조 2항에 따르더라도 이 것(매매허가제)은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는 가운데,
헌법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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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같은 규제가 시장 경제에 어긋난다, 위헌 아니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집값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서울 집값에 통제선을 그었습니다.대출 한도를 제한(9억 원 이상분 LTV 20%)하는 `9억 원 선`과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5억 원 선`입니다.
가격 기준을 세워 이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거래를 묶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일정 가격(15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완전 금지하는 조치`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일입니다.주택가격을 통제하려는 분위기는 올해들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14일)에서 "일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집값이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원활한 거래로 형성돼야 할 주택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 통제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셈입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청와대 참모들도 주택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한 때 시장의 큰 반발을 낳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허가제`란 말그대로 집을 사고 팔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참여정부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에 휩싸여 철회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2·16 대책의 집값 통제선, 문 대통령의 집값 원상복귀 발언, 청와대 참모의 매매허가제 모두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정현 / 변호사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매매허가제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요. 아무리 37조 2항에 따르더라도 이 것(매매허가제)은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는 가운데,
헌법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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