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은 독자적 판단아니며 시장에 큰 혼선 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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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등 "큰 문제없을 것"답변하자 법무부 1년 유예 철회법무부가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시행키로 한 것은 독자적 판단이 아니며 시장에 큰 혼선을 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시장요구 수용해 사업보고서, 임원 정보공개 등 초안에서 완화시켜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1년 유예를 검토하다가 바로 시행하게 된 배경엔 관계부처와 협의결과의 영향이 컸다"며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16일 강조했다.법무부는 1년 유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장의 영향과 혼선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대부분 부처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입김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 시행령의 초안은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와 가진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 협의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주총회 활성화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1년 유예 검토설이 다시 들어간 배경엔 총선을 앞두고 정책 성과가 시급한 여당쪽의 요구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시장에서 혼선이 많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제도 변경을 오래전부터 시장에 안내해왔고, 재계의 요구를 많이 반영해 초안을 크게 수정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시행령 입법예고를 했고, 그 이후 수차례 보도자료를 내면서 제도 변경을 안내해왔다"며 "상장사협의회쪽에도 미리 대응하라고 주문 했고, 그쪽에서도 코스닥등록업체까지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최종 시행령 개정안이 초안에 비해 크게 바뀐 것도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 규정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주총 전 게재해야하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당초 주총 개최 2주전에서 1주전으로 완화한 것도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임원의 체납처분, 회생파산 등에 대한 주총전 개인정보 공시 규정 역시 기존엔 과거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었으나 재계 의견을 수렴해 최근 5년간 내용만 공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 법무부는 상장사협의회로부터 반영해줘서 고맙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상법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9월 입법예고됐고 지난 10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7일 차관회의 후 다음주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르면 이달말 공포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