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터널 건설 공사장서 안전 지침 위반 무더기 적발

목동 빗물저류시설 공사 이후 점검 돌입
58건 위반사항 적발…현장조치·행정처분
신림~봉천터널 현장은 모범사례로 선정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와 각종 싱크홀 사고가 있었음에도 아직 서울시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시 발주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을 특별 안전감찰한 결과 1건의 모범사례와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감찰 결과 발주부서와 공사 관계자들이 해당 개선대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현장에서 미흡하게 운용되거나 미이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합매뉴얼 작성과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강재(건설 공사 등의 재료로 쓰기 위해 가공한 강철)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계 관리 소홀 △기술지원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안전시공과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어스앵커(지중정착장치) 부실시공 등 안전 위험요소 58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54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를 하는 등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한편 신림~봉천터널(1공구) 도로건설공사(시공자 두산건설) 현장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지하터널 내 비인가 작업자 차단과 재난 발생 시 잔여 인력에 대한 명확한 관리, 산소 등 유해가스를 실시간 측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고음 송출이 이뤄졌다.

아울러 작업자들이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도 적용됐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은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