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재판부 "채용 과정서 특혜 존재…'채용 지시' 진술은 신빙성 없어"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실을 몰랐고, 그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