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현 주변수사에 청 개입 정황 의심…박형철 10일 조사

지방선거 석 달 전 울산시청 압수수색 관여 여부 추궁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청와대가 울산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형철(52)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다른 인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박 전 비서관을 소환해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수사에 착수한 2018년 초 경찰의 수사를 놓고 울산지검 지휘부와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 시기를 전후해 박 전 비서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울산지검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청와대 내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뒤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지휘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8년 3월16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51)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청 비서실과 건축주택과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3월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이틀 뒤 발부받았다. 경찰은 같은해 5월3일 박씨 등 사건 관련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씨는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작년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씨 등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는 2017년 10월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53)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게 보낸 제보에서 출발했다.

첩보 문건은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해 12월 말 울산경찰청에 이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