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法 "뇌물수수 혐의 입증 안돼"
이석채 前 KT 회장도 무죄
딸의 KT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딸의 정규직 채용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날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