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향교육' 주장 인헌고 학생 "학교의 징계처분 부당"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서울 인헌고 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징계를 법원이 정지시켰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인헌고 학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교내 마라톤대회 때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