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민사 국제재판' 한-미 기업 상표권 분쟁서 미국 기업 일부 승소
입력
수정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민사 국제재판 사건이 미국 기업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미국계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A사가 국내 중소기업 B·C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등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B사와 C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비슷한 장비를 제조·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영어 변론을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외국어 변론이 허가되면 한국어와 외국어 중 희망하는 언어로 자유롭게 변론할 수 있고, 판결문도 번역본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의 소송 지휘는 한국어로 이뤄진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 소송 중에선 국제적으로 진행·선고된 첫 판결"이라며 "지식재산전담부 중 국제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판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미국계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A사가 국내 중소기업 B·C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등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B사와 C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비슷한 장비를 제조·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영어 변론을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외국어 변론이 허가되면 한국어와 외국어 중 희망하는 언어로 자유롭게 변론할 수 있고, 판결문도 번역본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의 소송 지휘는 한국어로 이뤄진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 소송 중에선 국제적으로 진행·선고된 첫 판결"이라며 "지식재산전담부 중 국제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판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