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받고 당당해진 김성태 "저기 좀 조용히 시켜라"

재판부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에 무죄 판결
"채용 과정서 특혜 존재…'채용 지시' 진술은 신빙성 없어"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지지자들 '환호성' vs "천벌 받을 것" 아우성도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미래당 관계자(왼쪽)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태 의원 무죄 규탄하는 미래당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도 인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검찰이 날 잡아넣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이라면서 "항소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항소심에 자신감을 표했다.김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고 기자들 앞에 서자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판결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아우성으로 입장 발표가 지연됐다.

김 의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신을 향해 고함치는 그들을 쏘아보다가 "좀 조용히 시켜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