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무죄' 김성태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워 승리했다"(종합)

"이런 권력형 수사 중단돼야…검찰, 항소이유 안 나올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딸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실의 법정에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만다는 엄연한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통과 인고의 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3개월, 이 정권이 쳐놓은 정치보복의 덫에 걸려 그 굴레와 족쇄를 던져버리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다"며 "제 삶의 좌우명인 '처절한 진정성' 만큼이나 저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의 힘'에 기대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다"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서울남부지법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지역구인) 강서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 1심 무죄…“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 / 연합뉴스 (Yonhapnews)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그런 만큼 더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15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한국당) 당헌·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 과정하고는 별개"라며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가름 났지만 재판부가 딸 채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KT 내부적인 절차로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동안 법원 청사 주변에서는 판결에 항의하는 민중당 등 시위자들과 김 의원 지지자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