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이사 의무화…"기업 경영자율 침해" vs "유리천장 깨는 긍정적 시도"
입력
수정
지면A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98개 민생법안 표결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도중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 수정안이 사전 상의 없이 상정됐다. 본회의장에선 “수정안에 찬성하면 돼”란 목소리가 퍼졌고, 본회의에 불참한 채 밖에서 지켜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와 다른 안이 올라왔다”며 술렁였다. 자본 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여성 이사를 한 명 이상 두도록 ‘의무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었다. 민 위원장은 “여성을 차별하는 유리천장(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와 야당은 “금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조차도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법안을 여당 멋대로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자산 2조 넘는 상장사, 여성이사 1명 의무 선임하라"
우여곡절 많았던 법안 통과
경영계 "위헌적 발상" 불만
여성계 "女 사회참여 확대 계기"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2018년 10월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초안은 ‘특정 성의 이사가 이사회 정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였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와 국회 전문위원의 반대도 있었다. 전상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민간 영역에 성별 구성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사적자치 측면에서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조항이 따로 없다는 의견에 대해선 “법 위반 시 이사회 결의 효력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실상 강행규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기업에 강제해 부담을 주기보다는 ‘노력해야 한다’ 정도의 선언 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의무조항을 빼고 “노력한다”는 권고 조항이 삽입된 채 법사위를 통과했다.“이사 선임 대란 일어날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에 주된 사무실을 둔 상장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뽑도록 했다. 내년 말까지는 이사회 규모가 6명 이상인 경우 3명의 여성 이사를 둬야 한다. 위반 시 벌금 등 처벌조항도 있다. 법안 발의부터 참여한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회장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