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맞는데 뇌물 증거 없어서…1심 무죄 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1심서 무죄 선고
특혜 명백한데 뇌물 증거 없어 檢, 항소심 준비
김성태, 검찰 비판 '정치보복' 큰소리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딸 KT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정규직으로 채용된 건 명백한 특혜이지만, 청탁과 뇌물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해 전 KT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고,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특혜채용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뇌물로 보려면 이석채 전 회장이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김 의원의 첫 행보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지금까지) 저를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다"면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특별한 항소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김 의원의 딸이 KT에 채용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