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3653원 더낸다…장기보험료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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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보료 인상률 3.2%, 장기보험료 인상률 10.25%이달부터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800원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가구당 2204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2800원, 장기요양보험료 2204원 인상
복지부, 향후 보험료 인상률 3.2% 넘지 않게 관리 방침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2%다.
건강보험로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로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던 건강보험료는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인상폭이 줄어들다가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고, 2018년에는 2.04%를 기록했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을 더 내야하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를 넘지 않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지난해 8.51%에서 10.25%로 오른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