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명초 화재' 알보고니 교사가 범인…검찰 처분 따라 징계 결정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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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 화재 발생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의 용의자가 이 학교 교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실수로 화재 내
재판 넘겨질 경우 중징계…최대 파면 가능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5일 은명초 교사 A 씨를 중실화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3시 59분 은명초 별관 옆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부주의로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지난해 6월 27일 1차 합동 감식 과정에서 담뱃불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실화 등 가능성을 추정했다.
은명초 화재는 발생 당일 약 44분 만인 4시 43분에 진화됐다. 당시 1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이 대피했고,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교사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A 씨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별도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검찰로부터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처분을 받게 되면 중징계 대상이 된다.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강등 등이다.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으면 교단에서 퇴출된다. A 씨의 중실화죄가 인정되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검찰이 구약식(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경징계 대상이 된다. 경징계는 견책·감봉·불문경고로 구분된다. 경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은 있지만 교직 생활은 이어갈 수 있다.한편 이 화재로 인해 별관 건물 소실 등 피해가 발생했고, 학교는 이른 방학에 들어갔다. 이후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이어오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