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文 정부 부동산정책 '뒷심' 보탠다…부동산 적폐 청산 '앞장'

도 소속 공정특별사범경찰단, 부동산 수사 인력 확충
부청청약·불법전매·집값담합 등 고강도 수사 착수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적폐 청산에 앞장섰다. 사진은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들어선 분양사무실 현장.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뒷심'을 보태는 모양새다. 도 소속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 부동산 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19일 특사경은 지난해 4월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 인력을 올해 9명으로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특별공급대상자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가구에 대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운영하거나,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등 토지 부정매입, 무허가 토지 매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의 제보와 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4월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10여개월간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 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