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엔 대출 만기 자동연장

이번 설 연휴(24~27일)에 만기가 되더라도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8일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28일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매금도 연휴 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미뤄져 지급된다.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는 이동·탄력점포를 통해 입출금, 신권 교환,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에 연금을 미리 준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