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가짜뉴스 책임지라는 건 과도한 규제"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가 여론 조작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인터넷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사업자 몫으로 뒀다.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여론조작 방지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광범위한 정보를 검토하는 데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소수의 행위를 막으려다가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