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소기업, 주52시간 안착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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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중소기업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민관이 공동 주체가 돼 1년의 계도기간 안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습니다.
2020년 1년 간은 계도기간이 주어졌는데,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지원단은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기업을 찾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조합이나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찾고, 저희는 제조업 쪽을 통해서 찾을 예정이다"
다음 달 부터 약 2,600개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교대제가 늘어나고,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한 달에 증가근로자수 1명 당 최소 4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입니다.
특히 만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1명 당 최대 연 900만 원을 3년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정책자금도 우선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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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습니다.
2020년 1년 간은 계도기간이 주어졌는데,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지원단은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기업을 찾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조합이나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찾고, 저희는 제조업 쪽을 통해서 찾을 예정이다"
다음 달 부터 약 2,600개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교대제가 늘어나고,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한 달에 증가근로자수 1명 당 최소 4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입니다.
특히 만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1명 당 최대 연 900만 원을 3년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정책자금도 우선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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