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선고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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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 지사 선고는 지난해 12월 24일 미뤄진 후 한 차례 더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이 취소됐다.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저번 기일 때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서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론 재개 사유나 향후 일정은 21일 법정에서 설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도 아직 변론재개 결정 이유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며 "특검이나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은 아닌 만큼, 재판부에서 더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2016년부터 민주당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서 검찰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 지사 선고는 지난해 12월 24일 미뤄진 후 한 차례 더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이 취소됐다.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저번 기일 때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서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론 재개 사유나 향후 일정은 21일 법정에서 설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도 아직 변론재개 결정 이유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며 "특검이나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은 아닌 만큼, 재판부에서 더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2016년부터 민주당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서 검찰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