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현장서 마무리 짓고 돈 받은 경찰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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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관내에서 주민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현장에서 마무리 지었다. 당시 몸싸움을 한 주민 2명은 화해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상황이 종결됐다.
그는 복귀했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가 몸싸움 당사자 가운데 1명인 B씨에게 "인사치레를 하라"고 말해 현금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고된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음에도 나중에 '인사치레'라는 말을 해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관내에서 주민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현장에서 마무리 지었다. 당시 몸싸움을 한 주민 2명은 화해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상황이 종결됐다.
그는 복귀했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가 몸싸움 당사자 가운데 1명인 B씨에게 "인사치레를 하라"고 말해 현금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고된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음에도 나중에 '인사치레'라는 말을 해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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