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기간 끝났더니 '자동결제'…전화로만 해지되는 앱도 있어

소비자원, '다크 넛지' 사례 발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권고할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휴대폰 앱 이용자를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게티이미지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휴대폰 앱 이용자를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말이다.

1372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동 결제 해지 수단을 제한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례가 49.3%로 가장 많았다.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한 사례도 44.2%였다.

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대상으로 '다크 넛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은 모두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다.하지만 이 중 유료 전환 3일 전에 결제 예정이라고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또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 결제 내역을 고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앱은 1개뿐이었다.

연 단위 구독 상품인데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앱도 2개 있었다. 모바일을 통해 계약했는데도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한 앱도 1개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자율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앱의 유료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