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 터지나…근무시간 두고 대치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기관사 근무시간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측이 지난해 11월부터 기관사 근무시간일 12분 늘린 데 따른 반발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830명 가운데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원 비율은 87%"라며 "출퇴근 대란은 물론 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업무지시 거부는 기관사가 열차에 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21일부터 열차 운행 중단이 속출할 수 있는 셈이다. 노조는 "마지막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근무시간 연장 철회가 없을 경우 21일 첫차부터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12분은 수치일 뿐, 실제 근무시간은 30분~2시간까지 늘어난다"면서 "이에 따른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증가는 결국 시민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일일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늘렸다. 공사는 이 같은 변경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른 내용이고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업무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근무시간 연장이 지난해 10월 이뤄진 임금단체협약 위반이고, 실질적으론 운전시간이 더욱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건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게 노조의 반박이다.

황철우 서울교통공사 노조 사무처장은 "교섭을 지금까지 4차례 진행했고 기자회견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아직 공사나 서울시의 답은 없다"면서 "사측은 한 발도 물러서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상급 기관인 서울시는 개입 대신 사태를 지켜보는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공사가 자체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